주민세 균등할 면세점 올려|연 36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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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할의 면세점을 현행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50%인상한 것을 비롯, 신문·방송·통신 사업장의 사업소세를 면세했고 사업소세 과세 대상 지역을 전국 35개시 지역으로 정했다. 또 공장·관산·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역 단체장이 조례로 과세 적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민통선 북방 지역 임야·사찰림·보안림·동유림·군사시설 보호 구역 안의 임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소세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 업소는 ▲농림·수산·축산업 가운데 직접 영농·영림·양축·어획 등에 제공하는 시설 및 종사자 ▲해외 고용 및 원양어업 등 국외 근무자 소득할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의료업 ▲전기·「개스」생산 및 공급업 ▲농협·수협·중소기업 협동조합·해운업 협동조합·산림조합 및 동 연합회·농지개량조합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에 쓰이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 식당·의료실·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기타 공해방지 시설 등이다. 시행령은 이밖에 부동산 과표액 조정을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서울·부산은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부동산 과표액 결정은 관계 권위자로 구성된 과세 표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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