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조항도 삭제.
◇군인사법(개)=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제를 폐지.
◇교육법(개)=산업체의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산업체가 중·고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소정의 중·고교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고교 선발 고사 또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면제토록 하며 대학원 교육과 졸업생에게 중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
◇사립학교법(개)=▲교육법에 규정된 산업체가 고용 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의 사무 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규칙으로 정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함.
◇교육공무원법(개)=직위 해제 중에 있는 자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토록 하고 직위 해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는 당연 퇴직되게 함.
◇사립학교교원 연금법(개)=연금관리공단의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대한교원 공제회법(개)=대한교원공제회의 전무이사를 폐지하고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직업훈련 기본법안=사업주가 기능사 기초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케 함.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기능사 기초 훈련을 실시토록 하되 훈련 대상 인원은 노동청장이 산업별로 전년도 근로자의 10%범위 안에서 매년 고시토록 함.
◇직업훈련 촉진 기금 법안=사업주가 직업훈련 실시 대신 납부하는 직업훈련 분담금을 관리, 운영키 위해 직업훈련 촉진 기금을 설치하고 노동청장이 관리 운용케 함.
◇입양 특례법안=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면 친족회의 동의는 받지 않게 함. 입양되어 1년이 지난 후에는 양자·양친·친부모·기타 관계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함.
◇군사보호대상자 임용법(개)=원호 대상자 및 제대 군인 상호간에 있어 우선 임용서 가결 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개)=전몰 군경 유족 및 그 자녀 등에 대하여는 채용 시험상 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개)=사립학교 교원이 공상 또는 순직한 경우 그 유족도 특별 원호의 혜택을 받도록 함.
◇검역법(개)=국내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 출항 선박에 대해 검역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함.
◇마약법(개)=14세 미만자·정신병자·약물중독자 등에게 한외 마약 판매를 금지하고 한외 마약의 판매 한도량을 규정하며 판매 장부를 작성, 비치케 함.
◇식품위생법(개)=▲공익상 식품 수급 조절상 필요한 경우, 제조 품목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중성 통제에 대해 표시 기준 허위 표시 금지 규정 준용.
◇이용사 및 미용사법(개)=보사장관 지정 고등기술학교 이수자는 별도 자격시험 면제.
건강진단 불 이행자 및 이·미용업소 이외에서 영업행위 한자는 3만원 이하 벌금.
◇전염병 예방법(개)=정기 예방 접종 대상 중 발진「티푸스」「파라티푸스」를 해제하고 「콜레라」파상풍을 추가.
◇혈액관리법(개)=종합병원에는 반드시 혈액원을 설치토록 함.
◇전파관리법(개)=무선 종사자를 국가 기술 자격 법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하고 통신 보안 사항의 준수 및 교육을 의무화함.
▲동의안
◇조약법에 관안 「빈」협약 비준 동의안=국가 대표 또는 국가에 대한 무력이니 강제 사용에 의해 체결되는 조약을 무효로 규정.
◇영화 관계에 관한 「빈」협약 가입 동의안=영사 관계의 수립, 영사 기능의 수행, 영사 기관 및 기관원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포괄적인 실습과 국제 법규를 성문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유엔」과 제휴 관계를 맺은 모든 전문기구와 그 직원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규정.
◇한미간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한미 양국의 법인 또는 개인이 상대방 국가에서 부담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자국에서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치 않게 함.
◇한태간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 협약 비준 동의안=2천6백50억원의 국민투자 채권을 발행.
◇77년도 국민투자 채권 발행 동의안=청소년 근로자. 교육 위해 산업체서 중·고교 설치 운영.
◇77년도 비료 인수 및 조작 자금의 한은 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농협중앙회가 비료 인수 및 조작 자금의 부족액을 비료 판매시까지 한은으로부터 2천1백억원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함.
◇77년도 발행 주택 분할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주택은행이 민영 주택 자금 조성을 위해 50억원의 주택채권을 발행.
◇77년도 발행 국민주택 채권 원리금 상환에 관한 국가 보충 동의안=주택은행이 3백70억원의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
◇77년도 발행 외국환 금융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충 동의안=외환은행이 외화 자금 조달을 위해 미화 5천만「달러」상당액의 외국환 금융 채권을 발행.
◇77년도 산업 금융 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산은이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원화 표시 채권 5백억원과 외화 표시 채권 미화 1억「달러」상당액의 산업 금융 채권을 발행.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및 미·불·서독·일로부터 모두 18개에 걸친 7억6천4백30만「달러」의 공공 차관을 도입.
▲건의안
◇의약품 조제에 관한 건의안=작년 국회서 결의한 약사의 한약임의 조제 금지를 성실히 이행토록 더욱 감독을 강화하고 한방 조제 사항은 대한 약전에 새로 추가 확대 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망.법안>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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