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체신 요금 1월 인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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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4일 물가안정위에서 철도화물 및 여객운임 조정안과 체신 요금 인상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철도여객 운임의 경우 현행 거리당 기본 운임 및 지대제의 급행료와 좌석료를 합하여 계산하던 것을 급행료와 좌석료를 폐지, 거리 비례제로 단일화, 새마 호가 평균13%, 최고32.2%(서울∼광주)가 인상되었고 화물 운임은 종전 5등급제를 4등급으로 조정, 평균17%, 최고 26.74%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는 서울∼부산간이 현행 3천7백10원에서 4천1백 90원으로 12.9%가, 서울∼광주간은 현행 2천6백40원에서 3천4백90은으로 32.2%가 각각 올랐다.
침대료는 상단이 종전1천7백50원에서 2천원으로 11.4%, 하단은 2천4백80원에서 2천7백원으로 8.9%가 올랐다.
화물 운임은 종전 1등급과 2등급이 1등급으로 조정돼 종전 1등급 운임이 1t당 3백12원으로 되며 종전 3등급은 2등급으로 조정돼 운임 2백37원이 2백83원으로 19.4%가 올랐다.
한편 체신 요금은 자동 전화 기본 요금이 1백 통화 기본 통화에 1천7백40원, 수동식 전화 기본 돗수료가 1백% 오르는 등 전신·전화요금이 최고 2백34.6%까지 크게 올랐다.
전화 기본료의 인상폭은 현행 기본료 5백20원에 비해 2백34.6%가 인상되는 것으로 기본1백 통화가 넘을 경우 지금과 같이 1통화당 8원(방위세 제외)씩을 가산하게 되는 것이다.
체신부는 또 전화의 설비비를 급지에 따라 최고1백%까지 인상, 서울의 현행 24만7천5백원(주택채권 1만원 제외)을 25만원으로 올리는 등 전국의 각종 전화 설비비를 평균 9% 인상했다.
또 현행 5원인 공중전화요금을 10원(1백%), 각종 전보기본요금을 1백원에서 2백원(1백%), 누가료를 30원에서 60원(1백%). 10㎞ 이내의 시외전화 요금을 20원에서 40원(1백%·30㎞까지는 55원에서60원), 수동전화 월정액료 5백원(1급지 1백 가입자 미만)을 1천원(1백%), 가입 전신 기본료(텔렉스)를 1만원에서 2만원(1백%)으로 모두 2배로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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