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인하 작업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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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11일 국회 내무위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과표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며 현재 과표 하향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농지세의 면세점은 농민 생계비를 근거로 산출하기 때문에 근로자 소득세 면세점보다 자주 개정되며 내년에도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면세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행법상 주민세를 50% 초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특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일정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말하고 『연 수익 24만원 미만의 가구에는 주민세 균등할이 면세되고 있기 때문에 균등할 인상으로 영세민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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