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할 50-67%인상|국무회의 지방세법개정안 의결…곧 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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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3천원·50만원 이상 천5백원·군 이하 5백원-균등할|자동차세는 영업용 50%·비 영업용 백%·고속버스 4백%|국민부담 증가 3백65억원
내무부는 1일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과 사업소세·임야·전답 등에 대한 재산세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기국회에 넘겨져 처리될 이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세균등할은 최고 66.7%, 소득할은 월 소득세액의 현행 5%에서 7.5%로, 면허세는 50%, 자동차세는 최고 4백%까지 올렸고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공장재산세는 일반주택 건물의 5배(종전3배)로, 주유소 등 고층건물과 주유소·정유장 등 위험도가 많은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일반주택보다 2배로 각각 올렸다.
그러나 농지세·재산세·취득세·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등의 면세점은 낮추어졌고 농지세 갑류(벼)기초공제액도 현행 37만3천원에서 44만3천원으로 19%인상, 을류(특용)는 현행 7만4천원에서 13만원으로 76%를 인상, 면세점을 높였다.
소액부징수액도 종전세액이 1백원 이하이면 받지 않던 것을 3백원 이하는 받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세액은 4백25억원에 이르나 농지세 및 재산세 등의 기초공제액을 낮추어 59억원이 줄어들어 순증은 3백65억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내년 지방 예산총액은 올해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25%가 늘고 재경자립도 역시 3%가 늘어 현재 48.6%에서 51.6%가 된다고 밝혔다.
확정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 서울 3천원(종전 2천원) 50%인상 ▲50만명 이상 시=1천5백원(1천원) 50% ▲기타 시=8백원(5백원) 60% ▲군=5백원(3백원) 66.7% ▲주민세소득할=7.5%(5%) ▲면허세=50%인상에 맥주공장면허 등 1종면허는 서울의 경우 종전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기타 시는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 군 지역은 7천2백원에서 1만8백원. 6종인 총포화약류 면허 등은 서울 2천4백원에서 3천6백원, 기타 시는 1천원에서 1천5백원. 군은 4백원에서 6백원.
▲공장중과세 재산세는 서울 부산 대구 종전 3배에서 5배로 과세.
▲소방공동세는 0.12%∼0.32%씩 과세.
▲사업소세 과세대상 1백 평 이상 종업원 50명 이상 1평당 5백원(연간 5만원) 종업원봉급0.5%씩 과세.
▲임야 전답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 81년까지 과세를 기한부로 했던 방위세 0.1% 과세를 재산세로 고정, 영구세화 했다.
▲자동차세는 일반「버스」61인 이상 기준 50%, 비 영업용 1백%, 고속「버스」 4백%(현행 2만5백원에서 8만2천원으로 인상), 화물자동차 8t의 경우 영업용 50%(1만6천1백60원에서 2만4천원) 비 영업용 2백%인상(2만9천1백20원에서 8만7천원).
내무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추가로 증수되는 세액이 1백57억원이나 되며 방위세이던 농지 및 전답에 대한 재산세가 50억원이 더 들어와 2백7억원이 늘어나며 ▲주민세에서 92억원(균등할에서 20억원, 소득할에서 72억원) 자동차세에서 19억원 ▲면허세에서 30억원 ▲공장과중세에서 16억원 ▲소방세중과세에서 5억원 ▲사업소세 신설로 56억원으로 모두 4백25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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