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4%가 생계비 미달 봉급|전문 위원 보고-국회 예결위 예산안 본격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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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예결위는 17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예비 심사 보고를 들었다. 예결위 전문 위원은 심사 보고를 통해 『근로 소득자들의 부담이 세법 개정으로 4백65억원 경감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 소득의 상대적 감소,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른 부담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중압감을 유발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교육 및 의료비 공제 제도를 도입,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 위원은 철도·전력 등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내년 도매 물가 상승률 10% 유지가 우려되며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석유가 인상 움직임에 따른 대응책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보고서는 또 『금년도 평균 45%의 봉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 공무원의 54%를 점하는 10년 이하 근무자의 보수는 아직도 실 생계비에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표준 생계비를 주어야하며 『직무급 체제의 강화를 위한 직급별 차등의 연공가봉제를 반영하고 각 직종간 및 국영기업체 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수 체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밖의 전문 위원이 보고한 문제점과 건의 내용.
▲지방 재정 개선=취약한 지방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교부금 제도의 개선과 주민세·재산세 등 직접세 체계로 돼 있는 지방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예산 제도의 개선=군용 시설 교외 이전, 국민 복지 연금, 양곡 관리 조달 특별 회계 등을 일반 회계에 통합 또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곡 관리 기금 및 비료 계정의 적자=금년 말 3천90억원의 결손이 추정되는 양곡 관리기금의 적자 누증은 통화 증발 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근본 대책이 없는 한 적자폭 증대가 예상되므로 조정용 곡가의 합리적 조정, 도입 양곡 판매 대전의 일부 전입 충당 등 근본적인 기금 조성책이 강구돼야 한다. 금년 말 적자 누계가 1천31억원에 달한 비료 계정도 재정지원과 비료 생산 업체의 이익금 전입 등에 의해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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