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하 5천 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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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9일 현행 벌금·과료 및 과태료를 최고 10배까지 대폭 올리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각종 교통사범의 범칙금을 최고 6배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66년12월에 조정된 벌금 등을 현실에 맞춰 재산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치는 이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7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30일 이후).
개점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 ▲현행 벌금 최하액 2천원은 5천원 ▲과료 「2백원이상 2천원 미만」을 「5백원이상 5천원 미만」으로 인상 ▲벌금 다액의 최하 선은 5천원에서 2만원 ▲형법 제2편 각칙 중의 벌금은 현행 「40배」에서 「4백배」로 인상 ▲53년2월14일까지 제정된 법령 등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액의 1천 배로 인상 ▲53년2월15일부터 62년4월9일까지 제정된 법령중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액의 10배로 인상 ▲62년6월10일부터 66년12월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액의 4배 ▲67년1월1일부터 73년12월3l일까지 제정된 법령중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규정액의 2배로 인상
◇도로교통법 ▲추월·건널목 통과방법 등 위반시의 벌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신호·통행구분 등 위반시의 벌금을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범칙금의 한도액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형법 각칙 중 벌금을 현행 40배에서 4백배 및 규정액의 1천배로 인상한 것은 당초 법 제정 당시 화폐단위이던 환을 현행 화폐단위인 「원」으로 바꿈으로써 결국 10배가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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