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작업만 해 놓고 입주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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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조우현 검사는 27일「아파트」입주금 3천여 만원을 사취한 안규동(45·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538의6), 정진수(41·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71의1033), 이주형(45·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71의157)씨 등 3명을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74년 8월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40의1 김경완씨(48)의 땅 7백56평을 3천4백 만원으로 매입키로 계약, 계약금3백40만원을 준 후 정지작업만 하고 신문에 18평형과 7·2평「아파트」41가구 분 분양공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이삼전씨(31·서울 동대문구 전농l동530) 등 21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3천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씨 등 입주희망자들은「아파트」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75년 4월 안씨 등에게 항의했으나 안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땅주인 김씨와 입주희망자들이 자치위원회를 조직,「아파트」공사를 진행하자 지난 6월3일 출옥한 안씨 등 이 인부 20명을 동원, 공사장을 강제로 점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원 소유주 김씨도 같은 피해자라며 안씨를 상대로 해약통고를 해 버려 입주 자들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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