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 방법 고안한 일 원자력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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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최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운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대해 처음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방침이 없어『원자력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과 같다』는 비판이 높자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대책 기술전문부를 설치, 그 동안 기술적인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에 그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기본방침에 따르면 이미 사용된 핵연료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고「레벨」의 폐기물은 유리로 뭉쳐 우선 지하 깊숙이 매몰한 후 3∼5년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80년대 후반부터 10년 정도 걸리는 실증시험을 거쳐 지하 깊숙이 묻는다는 것이다.
고「레벨」의 폐기물은 1백만kw발전소 1기에 2입방m정도로 양적으로는 적지만 예컨대 「풀루토늄」239(반감기 2만4천년)처럼 장기간에 걸쳐 방사선을 내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 이의 안전관리는 절대 필요한 것.
일시 저장은 핵연료재처리사업자가 하고 국가는 기술의 실증만 하며 반영구적인 처분은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며 폐기물 발생자는 경비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저「레벨」 폐기물은 양은 많지만 처리하기는 고「레벨」 폐기물보다 비교적 쉽다. 이는 「콘크리트」로 고체화시켜 해양처분하고 이 방법이 적합치 않으면 용기에 저장한 후 땅속 깊이 묻는다.
이 위원회는 또 해양에의 시험처분은 78년에 착수할 예정이며 육지처분을 위해 이미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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