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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금렵 60일동안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산림청은 26일, 성숙기의 벼피해를 줄이기 의해 8,9,10월중 60일간 참새금렵을 해제, 각시장·군수재량으로 참새피해가 큰지역에 대해 참새를 잡을수 있도록 했다.
참새잡이는 단발공기총·그물만으로하고 산탄공기총이나 폭발물·독극물에 의한 참새잡이는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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