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율 미흡|부가세 시기 이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이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중산층의 보호육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심의 과정을 통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방침이다.
현오봉 유정회 정책위의장은 26일『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 검토를 여당 정책위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문제점이나 개선책이 마련되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정책위 한 소식통은『근로소득 인적공제액 8만원은 75년의 물가상승율 20%, 76년 10%, 77년 10% 등 40%를 예상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공제액을 최소한도 9만원 이상 선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율 23%도 물가상승율에 비하면 너무 낮아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양도소득세 기초공제액 80만원도 9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다른 소식통은 또 부가가치세 실시는 유통단계의 정비가 안된 우리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시기가 이르다』고 지적하고『부가가치 세제의 실시를 6개월 정도 늦춰 78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을 5% 범위 안에서 정부가 운영토록 한 것은 조세법정주의 정신에서 볼 때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이를 낮추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의 김주인 정책연구실장은『정부의 세제개혁안 중 부가가치세에 있어 5%의 탄력을 둔 점과 농지양도 소득세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