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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교육감 때 전국 모집 자율학교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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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의 여파가 ‘교육감 가족의 학교 운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진주외고 이임선(61·여) 이사장과 고영진 경남교육감(67)이 부부여서다. 발단은 지난달 31일 진주외고에서 첫 학생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남교육청이 사고조사만 했을 뿐 책임을 묻는 감사에는 바로 착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중앙일보 4월 14일자 3면> 그러다 이제는 “현직 교육감 가족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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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교육감 가족이라면 적어도 현직 학교법인 이사장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했다. 백지신탁은 주식을 제3의 기관에 맡겨 60일 내에 처분토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및 경제부처 주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감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진주외고는 고영진 교육감이 재직하는 동안 몇 차례 변화했다. 2006년 3월 경남교육청이 자율학교로 지정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9월에는 기숙형고교가 돼 올해 1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기숙형고교 역시 최종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했지만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건 경남교육청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중인 교육부는 14일 “진주외고가 자율학교가 된 경위 등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경남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 측은 “지정 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 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불법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교육감과 이사장이 부부지만 특혜 등은 없었다”며 “자율학교 지정 과정 등을 교육부에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외고는 고 교육감의 작고한 부친이 1970년대 초반 인수했다. 고 교육감이 한때 교장으로 일했고, 93년부터는 고 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다. 원래 종합고등학교(반성종고)였다가 97년 진주외고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이름만 외국어고일 뿐 특목고는 아니다. 이름을 바꿀 당시 고 교육감은 경남교육연구원에 재직 중이었다. 교육부 측은 “‘외국어고’란 이름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창원=황선윤 기자,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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