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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금리체계의 보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리정책에 대한 당국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8월2일부터 시행키로 한 새 금리체계는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금리체계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우선 이번 금리개정은 여신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증 강에 초점이 두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래의 금리개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 금융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재무구조의 개선·자금운용의 절제 등을 촉구, 유도키 위해서 여신금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단기금리보다 융자기간이 긴 설비금융금리가 더 비싸도록 금리체계가 고쳐졌는데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을 듯하다.
즉 단기금리가 상승추세를 지속한다는 예측하에서만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수준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정통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예를 들어 84년까지 효과가 미칠 8년 초과 대출금에 19%를 부리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물가안정정책이 성공해서 4차 계획 기간 중에 물가상승률이 계획대로 5∼7%수준에서 억제된다면 19%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4차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채나 주식발행으로 자금 원을 바꾸면 된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그러한 방법을 충분히 가능케 한다는 보증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업의 간접 금융 의존도를 금리조건의 변경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다.
또 안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리정책을 활용한다면 투자수준을 전제로 해야 한다.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면서 안정정책을 집행키는 어려운 것이므로 투자율인하가 계획성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4차 계획을 고려 할 때 이번 금리개정이 투자율인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안정효과를 기대하는 금리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단기금리를 올리는 것이 종합정책 기조와 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수신금리개정은 단기자금의 흡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서 대조적이다 .즉 3개월 정기예금과 1년 초과예금의 금리 차가 1·2%로 축소된 것은 예금구조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단기적인 대금흡수를 더 기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3개월 만기의 예금을 우대함으로써 정기예금의 회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단기 대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비금융공급을 확충키 위해 여신금리구조를 개편했다면 당연히 수신구조도 장기우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기관의 자금수급구조가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금의 회전율은 둔화되는 대신 예금회전율이 높아진다면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경제동향 여하에 마라서 크게 영향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번 금리개정은 정책의욕과 경제현실사이에 개재하는 거리를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그 거리를 메우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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