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간통 예사 미 병사 "군재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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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독에서 복무할 때 근무 중이던 동료 하사관의 아내와 동침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간통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한 미군하사관이 그런 일은 군대에선 다반사인데 유독 자기만 골라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의 아내 및 어머니와 함께 「포드」대통령과 상 하원의원들에게 진정했다고.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할 운명에 처해있는 「마이클·랜드」하사관은 이 사건의 희생자인 자기 아내도 자기를 간통죄로 고발하지 않고 관대한 태도를 취했는데 군대가 나서서 기소할게 뭐냐고 흥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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