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도없는 죽먹고 부작용까지 얻어 신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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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가 지난 54년 약사법 제정후 허가약품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약효재평가결과는 일반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효능은 약품에 표기해둔 효능사항의 절반이상이 듣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왔던 부작용 또한 수두룩하게 밝혀졌기 때문.
이같은 약효평가결과는 약품허가 당시보다 의약품의 분석능력이 고도로 발전,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밀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진데 기인한 것이지만 효능이 그토록 많이 없어진 것은 장기간에 걸친 의약품의 지나친 오·남용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해석은 이번 재평가 품목이 우수 의약품으로 그동안 사용 빈도가 많았던 것만을 대상으로 했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환자의 50%이상이 병원보다 약국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빚어진 내성과 부작용은 더욱 는셈.
따라서 이번 재평가 결과는 병이 나면 우선 약국을 찾는 매약위주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한것이고 장차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는50년대에 약효 재평가사업을 실시하도록 각국에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16년전인 60년부터, 일본은 71년부터 전의약품에 대해 재평가 사업을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겨우 작년7월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일부 주요의약품에만 국한한것이다.
현재 보사부가 허가한 의약품품목은 8천5백개품목으로 성분은 5백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96·2%가 재평가를 받지 못한채 남아있는 셈.
보사부는 나머지 의약품을 내년에 20개 성분을 비롯해서 81년까지의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모두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건강에 끼질 악영향과 인간이의약품의「모르모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보더라도 평가사업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원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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