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원 병역 면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유정회는 1일 교체위를 열어 교통부와 철도청에 대한 현황 보고 및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교통부가 이날 유정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도청은 철도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화물 운임을 10%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교통부는 또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철도 여객에 대해 통행세 면제 시한을 오는 8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호남선 중 대전에서 이리까지의 복선을 완공할 계획인 철도청은 내년에 경부선 중 일부 복복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교통부 자료가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정재호 의원은 철도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사·검차원·선로원·통신원 등 철도 특수 기술 요원에 대해 병역을 면제토록 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철도 운수 행정과 공로 행정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건설부 산하로 돼 있는 도로 공사를 교통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김신·송효순 의원은 80년대의 물동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후 차량을 대폭 대체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고 특정 기업체가 전용하고 있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청원 간수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완수 교통차관은 답변에서 『철도 요원에 대한 병역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도로 공사의 교통부 이관은 관계 부처간에 협의하여 흡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청원 간수제 도입에 대해 『현재 기업체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전국 17개 건널목 중 16개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 부담으로 자체 건널목 시설을 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