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이외 비행으로 공무원 파면 못한다〃|대구고법 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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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진천군변수리 서기보 이재갑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낸 파면 청구행정 소송 선고공판에서『공무집행 시간외에 저지른 비행때문에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지휘관의 자유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이씨는 74년9윌29일 하오9시쯤 술에만취, 길가던 강모씨(37·여) 에게 추태를 부린혐의로 입건돼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파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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