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등 구획정리지구 토지분할 중단|서울시, 개정지적 법에 따라 매매·등기 등도 중지...건축행정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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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택지조성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펴고있는 영동·당실 지구 등 12개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 분할업무를 지난달 7일부터 일제히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지매매가 중단되고 토지분합 등기 및 건축허가업무가 중지되는 등 지적공부정리·건축행정에 혼선을 빚고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된 지적 법(21조·24조)과 동시행령(17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분할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때 인정하도록 규제, 지금까지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분할을 위해 시행해온 환지 예정지 변경업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9일 서울시 도시계획당국에 따르면 68년부터 영동·당실 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분할업무는 감보율에 따라 공동용지·체비지를 뺀 환지 예정지를 지정, 구획정리사업이 끝날 때 등기부상 권리면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적법과 동시행령이 이 같은 토지분할을 금지토록 규제하고 있어 도지분합업무를 일제히 중지하고 관계법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점된 지적 법에 따를 경우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구 지적의 토지는 분할해 팔아도 공유지 분으로 남기 때문에 분필(분필)된 토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 나머지 공유지분자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며 이 때문에 건축 행위가 크게 규제돼 이 지역의 개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무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도시에서 개정된 지적 법에 따라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 이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획정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도 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토지분할업무가 중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영동·잠실·화양·창동·망우·역촌·김포·경인·시흥·도봉·신림·간호지구 등이며 사업면적은 총2천8백36만여 평에 달한다.
개정된 지적 법24조는 도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공사가 완료될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적 법 시행령17조 (분할신청)는 토지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 관청의 검사를 끝낸 측량 성과 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공사로 인해 구 지적에 대한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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