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에 대한 민폐서 근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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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일부 외교관들이 현지 교민과의 친선도모를 이유로「골프」모임 등을 갖고 그 경비를 교민에게 부담케 한 사례가 보도되자 전 재외공관에「외무공무원의 주변정화실천지침」의 이행과 민폐근절을 강력 지시.
외무부는 지시에서『교민과의 유대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모임에 있어 교민에게 경비를 부담시키거나 신세를 져 잡음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
일부 해외공관에서는 종래 관례적으로 공관 원과 교민과의 유대강화라는 명목아래 각종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곳 한국상사 대표나 식당경영자 등에게 경비를 내도록 했다는 것인데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응분의 징계조치로 엄중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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