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희라씨 석방 고소인의 소취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혼인빙자간음등 혐의로 지난12일 구속됐던 영화배우 김희라씨(29)가 고소인의 소취하로 석방됐다.
김씨는 작년5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김모양(28·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에게 미혼이라 속여 지난4월15일까지 「호텔」을 전전하며 관계를 맺고 TV출연을 위해 교제비가 필요하다면서 10여회에 걸쳐 7백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