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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시행 규칙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15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0평방m이상의 개인소유 대피 시설도 공공용 대피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전문60조, 부칙 2항으로 된 이 규칙은 이밖에도 민방위 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만성 허약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민방위대 편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규칙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무장 공비의 기습, 파괴 및 살상 행위로 군사 병력이 상당 기간 투입돼 대 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동원령을 발했을 때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 수습이 곤란할 때 등으로 규정했다.
직장 민방위대 가운데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개편 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이의 해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방위 대원이 장기 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위탁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방위대 대상에서 제의될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현대 의술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으로 정상적 근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했다.
또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의 범위에는 미 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 부대와 초청 정부 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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