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조계종에 명도 판결 나자|태고종신도 항의 기도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태고종의 서울구의동영화사가 지난4월27일 대법원의 명도판결과 함께 조계종측에 명도집행 승인이나자 대처 측에서는 영화사 종권수 호위(위원장 안흥덕전 대고종 총무총장)를 결성,50여명의 승려들이 모여 10일부터 사찰수호기도회에 들어갔다.
영화사 사수결의를 밝힌 대처 축은 1주일동안의 기도회 후에는 단식투쟁을 계속하며 명도집행에 강력히 항거할 계획.
이미 지난4월29일 조계종 측에 명도 집행된 전북내장사분규당시 주지였던 최원걸 스님이 자결까지 기도했던 태고종은 영화사를 조계종과의 사찰분규의 최후결전장으로 간주, 극한투쟁도 불사할 결의를 보이고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대처승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유시에서부터 비롯, 유혈사태까지 빚던 사찰점유 싸움은 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일단 불길을 멈추었던 것. 그러나 전국주요사찰 거의가 조계종사찰로 관등록(관등록)이 된 채 7O년 태고종이 창단 됨으로써 사찰분규는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조계종과의 소유권다툼으로 소송계류중인 태고종의 봉원사(서울) 백련사(서울) 선암사 (전남) 등7개사찰 등은 모두가 조계종사찰로 관등록이 돼있다.
불교분규는 조계종이 주장하는 현행법상의 합법성과 대고종 측의 사자상승(사대상승)원칙주장이 맞서는 한 또다시 극한사태까지 몰고 갈 우려마저 없지 않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