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학교지참 금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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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학습참고서의 학교지참금지조치를 일부완화, 앞으로는 학교장 추천이나 학숩참고서 발행자율협회의 심사를 거친 학습참고서에 한해 학교지참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들 학숩찹고서를 정규수업·보충수업·과외수업등 학교수업시간에는 사용할수 없도록했다.
학생들은 이에따라 사용이 허가된 학습 참고서에 한해 수업시간이 아닌 자습시간·도서실등에서 사용할수 있게됐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각급 학교장은 학습참고서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정 참고서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등 구입을 알선하는 행위를 계속 금지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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