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후임에 대구 출신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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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법원은 3일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임한 장병우(60) 전 광주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주현(52·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오는 7일자로 임명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김 법원장은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안동지원장과 서울중앙·인천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로 수도권과 영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해 왔다.

헌법재판소에도 3년간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의 합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환경전담 재판부를 맡아 다양한 유형의 환경 분쟁에서 공해를 유발한 쪽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김 법원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법 수석부장은 김동오(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한편 사표가 수리된 장 전 법원장은 이날 광주지법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며 “정성을 다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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