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구매, 이르면 5월부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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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5월부터 해외 거주자들도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게 된다. 내국인들도 공인인증서 없이 고가의 물품을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들은 각 국가·카드사별 인증 시스템을 쓰고, 내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게 된다. 게임아이템·귀금속 같은 돈으로 바꾸기 쉬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추가 확인을 거친다. 쇼핑몰에 따라 다른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30만원 이상의 온라인 계좌이체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 이체는 실시간으로 돈이 옮겨가기 때문에 카드와 달리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 세칙은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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