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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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6일 「공해방지업무지침」을 새로마련, 사업장의 공해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더라도 바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리지않고 일정기간을 유예, 자진해서 시설개수토록하고 이전명령·조업정지등 행정처분도 기업의 특이한 상태등을 참작하는등 유연하게 조처키로 했다. 보사부가 현행 공해방지법의 합리적운용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이 지침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공해업소에대해 ▲1차로 업주로부터 자진개선계획서를 받아 일정기간에 자진개선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명령을내리며 ▲조업정지나 이전명령도 업주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등 특이한 사안에대해서만 처분을 내리도록한다는 것이다.
업주의 자진개선기간은 자진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기업주의시설개선능력등 재정형편상태나 ▲개선장비가 수입품일경우 도입에 필요한 기간을 상공부의 증빙을 첨부토록하고 도입후 시설완료때까지 개선기간을 연기해주는등 기업주의 형편을 참작해준다는 것이다.
시설개선명령은 자진개선을 하고도 계속 배출량이 기준을 넘울때 내리며 조업정지나 이전명령도 ▲공해요인이 아주 심해 사업장종업원이나 주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많거나 주변 주택가의 특이한 진정이 있고 ▲사업주의 개선여지가 없는등 성의를 보이지않는것이 뚜렷할 경우에 이러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현행 공해방지법제6조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않을때는 개선·대체·기타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개선명령)고 규정하고있으며 시설의 이전명령은(제7조) 개선명령을 이행할수없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내릴수있도륵 되어있다.
또 조업정지는(제8조) 개선명령에 위반, 공해요인이 국민건강상 위해와 피해가 급박할경우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에대해 조업제한과 정지등 조치를 명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없다.
공해공장에 대한 이같은 유연한 처분방침은 공해규제에 있어 사실상의 완화조치로 해석되고있는데 보사부관계자는 『공해방지법을너무 도식적으로 해석, 처분위주로 흘렀던 경향이었고 무리한 공장이전·조업중단명령등으로 국가경제손실이 컸던만큼 이의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막자는데 주안을두고있다』고말했다.
그러나 공해전문가들은 이같은 완화조치는 업주의형편을 참작한다는것을 핑계로 운용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공해의 심각함을 소홀히하고있는 업주에게 공해문제를 가볍게여기게할 소지를 낳게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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