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없는 내 고장 만들자"|전국에 도범 일제 소탕령 &7지역별 검거실적 평가|동·통·반서도 신고접수…자수하면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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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8일 전국경찰에 도둑일제 소탕령을 내리고 20일부터 야간주거 침입절도·치기배·강물사범을 비롯한 각종 도범지역 대한 대대저인 소탕작업을 무기한으로 펴는 한편「도둑 없는 내고장 만들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둑에 대한 자수권고활동을 병행, 이기간에 자수하는 절도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대히 다루되 검거되는 도범은 검거당일 전원 영장을 청구, 가능한한 오래 구속되도록 구속연기를 시키는등 방법으로 법정최고형을 받게 할 방침이다.
김성주치안본부장은『이 단속을 계기로 도둑은 반드시 검거돼 엄중 처벌을 받고 만다는 실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하고『앞으로 지역별평가제를 계속실시, 도범예방및 검거실적이 나쁜 경우 관할경찰서강의 책임을 묻고 실적이 우수한 경찰관과 방범대원및 민간인유공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표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범소당을 위해 치안본부에 도범단속지휘본부 (본부장김병고제3부장)를, 시·도경찰국과 일선경찰서에는 도범소탕 지휘소를 각각 설치, 시·도경국장과 경찰서장 책임 아래 검거활동을 펴게 했다.특히 전체 도범의 70.6%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에서는 우범지역을 재실정, 가동할 수있는 경찰 최대병력을 지역별로 한꺼번에 모두 투입, 반복적인 일제단속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도둑을 맞고도 피해신고를 꺼리는 폐단을 없애고 시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경찰관서의에 전국3천12개소의 읍·면·동사무소와 27만7천4백86개소의 통·반장집, 그리고 공중전화가설장소에서도 도난신고를 접수토록하고 주요주택가·상가·관광지 등에 도범신고「센터」와 신고전담 이동파출소를 실치, 운엉키로 했다.
또 피해액의 다과를 가리지 않고 도난신고를 묵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차장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전원징계위에 회부하고 수사비요구 등 민폐를 끼친 경찰관은 적발즉시 구속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주요도난사건의 계속수사를 위해 각급 경찰관서에 도범미제사건수사전담반을 신실, 절도기소중지자, 치안본부장·경찰국장 복명사전 등을 전담 수사토록 했다.
도법미제사건 전담반에는 치안본부, 6대 도시경찰국·경찰서 등에 모두 3백55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된다.
「도둑 없는 내 고장 만들기 운동」은 민간임신고자나 유공자에게 즉 상금을 지급하고 범법자가족·친척·연고자 등을 통해 자수권유를 하며 반상회 등 주민조직과 각급 학교·사회단체를 통해 도범신고요령·예방책 등을 계몽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농어촌주택에 실렁줄 시설과 소 외양간에 빗장시설을 권장하고 주요기관·금융기관의 비장「벨」과 주택가의 방범 등을 모두 재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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