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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비밀요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장은 6일 고급주택가에 비밀요정을 차리고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서울마포구연남동246의1 이수현(52) 오인근(43)씨등 2명을 식품위생법·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5년9월부터 주택가인 이곳에 싯가 1천5백만원상당의 2층양옥집을 사들여 비밀요정을 차린뒤 외국인과 일부 국내인을 상대로 1인당 1만5천∼2만5천원씩의 술값을 받고 영업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객을 확보하기위해 술자리에서「토키」가 곁들인 도색천연색「필름」을 돌린뒤 접대부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고 도박장까지 개설했다는것.
이씨등은 접대부들이 화대로 받은 3만∼6만원에서 절반을 착취하고 양담배등 외래품 1천2백여만원어치를 손님들에게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이밖에도 서울중구장충동2가100 신미림씨(42·전여배우)의 비밀요정을 급습, 부정외래품을 압수,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일본인5명은 훈방조치하고 김모씨(33·회사원·서울영등포구 오류동)등 손님6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김계숙양(22)등 접대부 6명은 시부녀보호소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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