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채 신민당대변인은 5일 성명을 발표, 『일본의 대한 견제품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한·일 섬유실무회담을 통한 철폐촉구이외에도 본국 정부에서 그에 대응하는 강경한 보복조치를 일본정부에 통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의 양잠농가가 전 농가의 19·4%인 48만호에 이르게 된 것은 일본정부와 업자들의 간청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면 양잠농가와 관계업체가 받는 손해를 일본측이 보상할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측의 국제신의배신행위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로 ▲일본상품의 수입규제 ▲차관원리금상환·일본투자기업체의 과실송금유보 등도 고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