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실 출입통제|대법원, 사전 면담신청해야 만날수있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20일 법관및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키위해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통제키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당국자는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드나드는것은 「학연」「지연」「혈연」등을 내세워 사건판결에 무리한 청탁을 하는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사실 출입통제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증이나 신체감정등 재판사무협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에 면담신청을 하여 만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관행상 변호사들의 판사실를 출입이 오래전부터 통제되어왔으며 서독등 선진외국에서도 공직자는 사전 면담신청이 있어야만 만날수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5·16혁명이후 잠시 출입이 통제되었었으나 흐지부지 되었고 73년2월이후 「변호사와 사건당사자이외에는 출입을 삼가달라」는 팻말이 있을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