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22·4% "시설부적합"|보사부 조사결과 판정|허가취소·제조의 취소 정지등|3l개회사에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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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4백7개 제약회사의 22·4%인 91개회사가 보사부의 제조시설실태조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보사부는 2O일 이결과에 따라 1차로 항결핵제인「오페마인」과「이소니코틴산·히드라짓」및 한국무좀「파우다」제조회사인 한국약품(경남마산)과 인삼제재인「블로톤」제조회사인 고려인삼수출진흥상사(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등 2개회사를 허가취소했다. 보사부는 또 영일양행의 동한포도당주사액(5%)과 동방약품의 동방「머큐로크롬」액등 2개품목을 제조취소하고 「유니온」제약의「유니비타」등 8개제약회사의 10개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6개월간 제조정지, 정원약품·천제약등 7개업소는 개수명령, 백중제약등 11개업소는 경고처분을, 삼정치과산업·합동정밀등 3개업소에 대해서는 시말서릍 받는등 모두 31개 제약회사를 행정처분했다. 보사부는 시판중인 제조취소약품을 수거, 폐기처분키로 했다.
이번조사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은▲약품시험시설미비 ▲정제기(정제기)등 제조시설의 고장 ▲제조관리자가 없는등 품질및 제조관리상태와 위생시설 미비등이었다.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백산제약회사는 「홋로숀」제조때 이물질등을 걸러내는 여과시설이 가동되지 않았고 환제(환제)시설은 극히 불결했다는 것이다.
천도제약등은 제조관리자 조차 없이 약을 만들었고 중앙신약은 「비보날캅셀」제조에 필요한 충전기가 고장이나 있었다.
「유니온」제약등은 약품자가 시험시설인 현미경을 비롯, 부란기·증류수제조장치등이 망가졌거나 갖추어 있지 않았다.
보사부약정당국자는 현재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으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늦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제약업소에 대해서도 곧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개수명령과 경고처분을 받은 회사는 다음과같다.
◇개수명령
▲삼오제약▲록키약품▲동원제약▲계관화학▲성보제약▲정원약품▲한일양행
◇경고
▲아승상사▲삼광위생재료주식회사▲신신영양학학▲삼원신약▲삼공양행▲백중제약▲대한약품▲한국「메디카」▲성도약품▲「크라운」제약사▲신흥칫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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