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뇌물받은 김학선씨 7년선고/서울고법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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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5일 소매치기와 은행사기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의 범죄를 묵인해준 전서울시경303 수사대소속 경위 김학선피고인(49)에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직무유기죄등을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 3백75만원을 병과선고했다.
김피고인은 69년6월 은행사기단주범 석봉진(49·징역2년으로 복역중)으로부터 범죄를 눈감아주고 후견인노릇을 해달라는 부탁과함께 모두3백85만원을 정기상납받아왔으며 소매치기 정일남(45)으로부터 45만원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8월21일 1심에서 징역13년·추징금 3백75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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