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상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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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1가구1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김두한)

<신고할 필요없다>
답=1가구 1주택인 경우엔 소득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1가구 1주택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세무서에서 등기자료와 주민등록지인 동거주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점포 세놓은 경우는>
문=점포를 전세 놓고 있다. 10개월 기간에 전세금 40만원을 받고 월세금은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며 세수는 얼만가? <경남 울산시 성남동 차보환>

<과세표준확정 신고>
답=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있는 경우 소득공제액이 부동산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동산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는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하게된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1년간이 과세기간이므로 12개월로 환산해서 전세금을 산출한다.
전세금이 40만원인 경우 부동산의 총수입금액은 40만원×15%(정기예금 이자율)=6만원이 되며, 6만원에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국세청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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