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도살한 쇠고기 특별단속 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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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쇠고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육(경기도고양.시흥.양주군)의 서울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밀도살 쇠고기가 시중에 나돌 것을 대비, 밀도살 지방육 반입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육(지육)을 서울시 대행도매시장과 농협축산물 공판장에 상장토록해 정육점에 직매하는 것을 단속하고 축산물검사원이 확인한 도축검사증명서(녹색)와 반출증을 갖고 지육을 운반토록 했다.
또 특별지도축장과 도매시장은 매월 반입된 지육과 상장된 지육수를 시에 보고,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육의 시중유출을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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