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준칙」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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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 행정기관의 물자절약추진상황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고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국민생활준칙」(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물자절약추진본부장인 민병권 제2무임소장관은 26일 하오 박정희 대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물자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될 「국민생활준칙」은 예컨대 ▲평소에는 「와이셔츠」나 「넥타이」 차림이 아니라도 결례가 아니다 ▲국산 차가 결례가 아니다 ▲웃사람의 출장 때 공항이나 역에 안나가도 결례가 아니다 ▲명절 때의 과분한 선물은 결례다 ▲구두쇠는 미덕이다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고됐다.
민 장관은 또 상공부·한전 등 관계기관으로 「에너지」절약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우지·원피·생고무·양모·원면·「코피」·원두 등 주요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 내년에도 대체로 금년도 규모의 선에서, 수입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절약방안.
▲원모·양모〓순면·순모 제품생산억제, 관혼상제에서의 면직물 사용억제, 운동회·준공식 등에서의 기념「타월」억제, 헌옷 꿰매 입기 운동, 직물류 세율조정, 국산양모생산 촉진, 제품의 재생활용 촉진.
▲생고무〓폐고무 및 국산 합성고무 활용 확대, 신발 품질 향상 「레이디얼·타이어」생산 제고, 고무제품 아껴 쓰기 운동전개, 폐고무 수집운동전개.
▲우지·원피〓비누공장의 증설 및 신규 건설 억제, 식품생산과정에서의 우지 첨가률 절감, 우지대체용 유채 생산촉진, 축산장려·합성세제 사용권장, 화장비누 1면 은박지 부착사용 권장.
▲「코피」「코코아」·청량음료=다방에 국산차 5종 이상비치,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외국산 차 금지, 「코피」「코코아」 덜 마시기 운동 전개.
▲기타=각 기관사무실의 전열기 회수, 공휴일 및 근무시간의 관용차의 일괄입고제 실시, 국산가능한 의약원료 10종의 수입금지, 2층 이하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조 억제, 시내 「버스」운행횟수 조정, 시외 및 고속「버스」의 시발 및 종발 시간 30분씩 단축, 고속「버스」운행횟수 10% 감축, 화물차 사업구역의 전국으로의 확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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