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도 면책특권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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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주 대법원판사는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이 그들의 공무집행을 떠난 이혼소송에도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 시하고「오스트리아」영사관관리의 이혼소송에 면책특권을 부여해 달라는「고크론」씨 주장을 거부.
「뉴오크」주 대법원은『영사관리가 공무이외의 민사소송에 면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하고「고크론」씨의 이혼문제는 분명히 그의 공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고크론」씨는「오스트리아」가 미국과 최혜국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주장,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의.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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