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책|한병윤 교수<농업경제·고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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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리나라의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토지자원의 수요증대에 대해 공급의 증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전체면적이 일정하고 일체의 토지를 한 종류로 파악, 평균가격만 문제로 삼는다면 이 주장들은 타당하다.
그러나 무지는 처음부터 여러 지목으로 분류돼 다수의 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존재총량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특정한 종류의 토지공급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 종류의 토지는 지가 및 지대의 차에 따라 다른 종류의 토지로 전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토지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자본지출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밭을 논으로 전용하거나 논을 종전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관 배수 시설·경지정리 같은 것이 필요하듯 비 농지에로의 토지전용을 위해서는 도로·통신·전기·상하수도 등의 공공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공공투자로 생기는 지가등귀와 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비용으로 부담시켜야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개발이익 내지 투기적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토지보유는 국민경제에 대해 불이익과 손실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용을 관장하는 행정부처는 대량의 토지수요가 공급을 선행, 지가가 급등하는 우리현실에 무리하게 직접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토지의 고도이용에 초점을 맞춰 투기적 목적인 때는 억제하고 현재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조기 매각토록 해 공급을 증대시키는「토지 세」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공투자의 이익이 지주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국민일반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소수지주에게 부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의 공평. 토지개발 및 토지의 고도이용이라는 몇 가지 관점에서도 지대·지가의 증가부분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지가의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토지투기로 야기되는 토지소유자의 부당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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