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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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검 김성기검사는 14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3)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구형공판에서 차피고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차피고인은 ▲재직 당시인 69년5월 서울서대문구합동농개공 총실에서 삼환산업(대표 채관옹)에 농개공 자 회사인 한국 냉장주식 회사공장 전물 신축공사를 낙찰시켜 준다고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68년5월 한국「산토리」회사에서 일본「산토리」사와 농개공과를 합작 투자케 해준다고 80만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3백40만원을 받았으며 ▲70년 3월 선일포도당 주식회사 대표 박권명씨의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 농개공이 선일포도당의 주식18만9천주를 6천5백만원에 사들여 농개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구형받았으나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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