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엔 다년생 식물 식재 금지|법 시행 전에 심은 건 예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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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3일 열린 경제 각의는 절대 농지의 지정 고시를 법정화 하고 절대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 면적 상당의 농지를 조성하게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 경작을 할 때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할로 하고 경작 기간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을 때는 2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부 장관의 협의·승인 또는 허가 없이는 논 및 경사 15% 이하의 밭에는 다년생식물·목초·관상수의 식재 또는 재배를 금지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재배 또는 식재한 것은 예외로 인정토록 하고 다만 논에 심은 관상수는 3년 안에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경제 각의는 이밖에 열 관리법을 고쳐 원동기에 관한 단속을 열 관리법에 만의 하도록 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원동기 단속법은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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