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건물의 용도·구조등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건축사를 고발하거나 관허업소의 허가취소 또는 단수·단전등 조치로 건물의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물 사후유지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토록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반주택이 허가없이 공장·유흥접객업소·세탁소·이발소등으로 ▲공장을 「아파트」·병원등으로 용도 및 구조를 멋대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건물에 대한 구조·용도변경사항을 조사·적발하되 연면적 1천평방m이상, 5층이상 법정건축물은 ▲건물준공때 건축사를 자정, 담망건축사는 연2회이상 구청장에게 관리상태를 보고하고 ▲각구청장은 지난 73년9월1일이후 준공된 관내건물에 대한 대장을 작성, 연2회이상 해당건물의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했다.
또 일반주거용등 법정대상 건물은 앞으로 준공과 더불어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 구청에 비치 용도변경여부를 확인 할수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