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후관리방안 마련|용도·구조변경등은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건물의 용도·구조등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건축사를 고발하거나 관허업소의 허가취소 또는 단수·단전등 조치로 건물의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물 사후유지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토록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반주택이 허가없이 공장·유흥접객업소·세탁소·이발소등으로 ▲공장을 「아파트」·병원등으로 용도 및 구조를 멋대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건물에 대한 구조·용도변경사항을 조사·적발하되 연면적 1천평방m이상, 5층이상 법정건축물은 ▲건물준공때 건축사를 자정, 담망건축사는 연2회이상 구청장에게 관리상태를 보고하고 ▲각구청장은 지난 73년9월1일이후 준공된 관내건물에 대한 대장을 작성, 연2회이상 해당건물의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했다.
또 일반주거용등 법정대상 건물은 앞으로 준공과 더불어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 구청에 비치 용도변경여부를 확인 할수있게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