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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사업 선정에 신중 결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감사원은 경제기획원이 외국인투자인가 업무취급에 있어 외국인투자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이나 사업성이 희박한 사업에 투자를 인가함으로써 75년 2월말까지 인가된 9백43건 중 2l%에 해당하는 1백89건에 대한 사업부진 등으로 인가를 취소하는 사태를 빚었다고 지적, 인가 기준을 정립하여 적격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결산보고에 따르면 단 외국인투자 인가당시 전량수출조건이던 업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시판을 허용하는 등 인가조건을 변경해 주거나 업자가 임의로 인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산보고는 또 물가정책에 있어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데는 표준원가계산을 근거로 해야 하는 데도 주무부에서 특정기업체로부터 징 구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원가구성비목 중 가격의 증감이 있는 비목의 가격만 가감하는 식으로 하거나 일정한 산출근거도 없이 획일적으로 몇%인상 또는 인하하는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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