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언 감정 법 개정안 신민, 제출했다 철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에 의해「비토」된 증언일정법안에 관련, 국회법1백21조4항(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증언감정을 거부할 수 없다)을 신설토록 한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지난 20일 철회했다.
한병채 대변인은『국회법1백21조4항의 신설은 정부에서 증언감정 법을「비토」한 이유를 신민당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이 발견되어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