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10대 살인강도에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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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지법상주지원합의부 (재판장 김호영부장판사)는 18일 예천군 백룡사 살인강도범 박 모(15·예천읍), 이 모 (16·예천읍) 등 두피고인에게 살인강도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밤 예천군예천읍 백룡사에 침입, 오해림 스님(55)을 살해하고 요양하러 절에 가 있던 김재한씨(38)에게도 상해를 입힌 뒤 김씨의 금반지1개와 현금5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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