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적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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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근로소득세율을 내려 저소득근로층을 보호해야 된다는 전경련·상의의 주장은 시의에 맞는 절실한 요구다.
가혹한 세금정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계층이 어찌 근로자뿐일까마는 높은 「인플레」와 대세의 협공으로 가장 큰 위험을 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정액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모범적인 납세자이기도 한 근로자들은 언제나 세수 위주로만 운영되는 조세행정이 기대어 온 「믿음직한」세금 밭의 구실만 떠맡아 뫘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는 내년 예산의 직접세에서 법인세는 올해보다 11.3%밖에 안 늘리면서 소득세는 내국세 총 증가율을 훨씬 넘는 무려 80%씩 늘리려는 계획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이 같은 예산 당국의 발상은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에는 아랑곳없이 그저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 증수만 기대하려는 전통적으로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물론 물가가 계속 오르면 세수도 자연증수를 나타내게 마련이지만, 이 경우 실질대금이 오르지 않는 정액소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우정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충분히 예견되었던 바다.
당시에도 경제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지배적인 여론은 소득세의 인적공제가 너무 미흡하며 「인플레」율과의 연결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더욱 면밀히 해야된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젯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도 국회는 정부안의 골격을 그대로 둔 채 지섭적인 몇 가지 손질만 거치는 졸속심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는 회계연도 말을 넉달이나 앞두고도 갑근세가 이미 35%나 초과 징수되는가 하면 연말까지 당초 목표보다 2배가 넘는 세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세수추계나 징세 행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세입 때문에 우정 그것을 모르는 체 했다면 이는 소득의 이전이나 국민의 기본생활 보호라는 지난번 세법개정의 기본구호가 단순한 구두선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1년의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전경련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근로소득자가 5백만명이나 된다거나 중산층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인플레」의 부담을 공평하게 진다는 의미에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행의 5인 가족기준 5만5천원에 불과한 공제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이에 따른 생계비의 격증과 비교하면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특히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전반적인 저임금 체제에서 갖는 추가적 생계비 보조의 성격을 띤 것임을 생각할 때 이의 공제율도 적절히 조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조세부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율과 연결시키는 제도의 확립이다.
누증하는 재정지출수요와 한정된 세입재원을 조화시켜보려는 정부의 고충이 없지 않을 것이나 항공의 기본은 역시 소득의 이전을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마침 여당 일각에서 이점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은 다행스럽다.
적절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저소득근로 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갓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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