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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강력범 일제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생활에 불안을 가져오는 살인·강도·조직깡패 등 강력우범자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정하고 일제소탕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지검은 11일 상오10시 김일두 검사장 주재하에 백광현 부장검사 및 서울시경산하 17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 수사관계자 50여명이 참석, 특별회의를 열고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우범자(심신장애 내지 마약중독자 포함) ▲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유흥업소 및 시설 ▲조직깡패 ▲치기배 ▲총기소지자 등의 소탕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①서울지검강력부는 4명의 전담검사가 매일 각 경찰서 파출소를 순회하며 경찰관·방범대원 등과 함께 우범자「리스트」를 작성하고 ②검찰은 미검거 치기배 소탕을 위해 소매치기 「상필파」두목 김상필 등 50명에 대한 사진공개수배를 하며 ③우범자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보류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검찰은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범죄에 대비, 이 기간동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유흥접객업소와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흥행장·유기장·불량만화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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