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담실|임시공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전자부속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하고있는 근로 여성입니다. 여기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나 임시공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제외하고는 생리휴가는 물론, 월차유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임시공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보호조치가 없는지요?
【답】마땅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임시공의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근무를 하고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임시공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오직 근로기준법에서 보호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계속적인 근무가 없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파악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임시공의 이름으로 고용되었을 지라도 그 근무기간이 계속적이면 1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인조)와 월차휴가를, 1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3∼8일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48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한 경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28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형식상 임시공·견습공의 이름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년 12월25일자로 해고를 하고 다시 그 이듬해 1월5일자로 재 채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보호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계속 근무가 있는 한 마땅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시여공이라는 이유로 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우선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에게 줄 것을 요구해 보십시오. 요구가 거부되면 근로감독 지도관 (서울의 경우 연락처 (8521∼9) 에게 고발을 하거나 시정을 청구하십시오.
고발된 사용자는 111조에 따라 벌금을 물게됩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