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징수따라 가계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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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오는15일부러 시행되는 방위세는 가계의 뻐근한 부담으로 나타날 것 같다. 방위세는 늘어나는 국방비를 조달하기위해 1년에 2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므로 그 주름살이 크게 가계에 미칠 수 밖에 없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직접적인 주름살이고 가계에서 구입하는 물건 값이 비싸지는 것이 간접적인 주름이다. 어느 경우건 가계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가계부를 다시 꾸며야할 것이다.
가계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것은 재산세·주민세·소득세·전화사용료·등록세·농지세·임야세·자동차세등이다. 당장 가장이 받는 월급봉투에서 방위세만큼 더 떨어져 나간다.
현재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갑근세)가 붙고 소득세의 5%를 주민세(소득할)로 뗀다. 방위세는 소득세의 10%를 더 떼는 것이다.
즉 월10만원 짜리 봉급자라면 현재 소득세로 4천2백원, 주민세로 2백10원, 도합4천4백10원을 미리 떼고 주는데 8월부터는 여기에 소독세의 10%인 4백20원이 방위세로 더 떨어지는 것이다.
6만원 봉급자면 방위세가 월 40원, 8만원이면 2백10원, 15만원이면 1천1백70원, 30만원이면 5천4백85원이 된다. 소득이 윌 70만원을 넘으면 방위세는 소득세의 20%가 되어 월1백만원을 받는 사장급이면 한달에 방위세로 7만5천8백20원을 더 내야 한다.
토지나 가옥에 붙는 재산세, 집을 등기할 때 내는 등록세등에도 현세액의 20%가 방위세로 부가된다.
가령 현재 대지50평에 건평25평정도의 변두리 주택이면 재산세가 1년에 1만2천윈정도가 나오는데 방위세는 재산세의 20%, 즉 2천4백윈이 더 붙는 것이다. 등록세도 등기할 때 5만원을 냈으면 방위세로 1만원을 더 내야 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현재 내는 자동차세의 30%를 방위세로 내야 한다.
또 주민세(균등할)는 어느 가구고 다지역별로는 똑 같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은 1년에 가구당 2천원, 농촌은 3백원이다.
방위세는 인구50만 이상이면 주민세의 25%, 50만미만이면 10%를 부가하는 것이다. 즉 서울은 가구당 2천원에서 2천5백원, 시골은 3백원에서 3백30원이 된다. 이제까진 임야와 농지에 대해선 재산세가 없었으나 앞으론 임야·농지가격의 0·1%를 방위세로 내야 한다.
농지가 6단보(1천8백평)면 1년에 1천3백50원, 10단보(3천평)이면 2천2백50원쯤 될 것이다. 가정에서 쓰는 전화요금에 대해서도 10%의 방위세가 붙어 전화세가 현15%∼25%로 높아진다. 즉 전화요금이 한달 2천원이면 현재는 세금이 3백원이 붙어 모두 2천3백원을 내야하나 앞으로는 세금이 5백원으로 올라 모두2천5백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 전화요금도 오르므로 가정에서 전화한통하는데 10원꼴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가계의 직접적인 지출증가도 문제지만 물건 값이 오르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당장 물품세·주세·유흥음식세의 20%가 방위세로 붙으므로 그만큼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 물품세는 보석·전기제품·「코피」·설탕·청량음료등에 다 붙는다.
따라서 방위세 징수액만큼 판매가격도 높아질 것인데 TV는 19「인치」한대에 6천1백45원,「코피」는「인스턴트」2백50g에 1백45원, 설탕은15kg 한부대에 3백88원, 환타는 1병에 2원18전의 방위세가 붙는다.
술·화장품·가구·사진기·「라디오」·「피아느」·자봉틀등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음식값·「호텔」비등도 방위세만큼 더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가격의 2·5%가 방위세로 걸리므로 이는 수입원가를 올리는격이 되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방위세 징수로 물가가 약2% 더 오를 것으로 잡고 있으나 방위세에 편승하여 물건값을 덩달아 올리는 사태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물가는 예상보다 많이 오른다고 봐야할 것이다.
7월부터는 이미「버스」·「택시」등 교통요금과 체신요금도 올랐고 곧 각종행정수수료도 오른다.
방위세가 비상 사태에 대비한 비상세법인 것과 마찬 가지로 방위세의 뻐근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가계도 역시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최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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