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통과안되면 대학수료증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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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9일 76학년도 졸업생부터 실시하게되는 졸업논문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우선 대학수료증만 주고 대학별로 논문재제출횟수를 설정, 통과한 학생에 한해 졸업장과 학사학위를 주도록하는등 대학졸업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지침을 각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날 서울종노구삼청동 중앙교육연구원에서 열린 전국대학교부처·과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이같이 시달했다.
문교부는 논문재제출횟수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재량에 따라 1, 2회정도 더 연장할수도 있으며 논문재제출기간에는 논문지도비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7학년도부터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종합시험제의 실시대상 학년과 불합격자의 재시험횟수등도 논의됐으나 세부사항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오는 2학기부터 강화되는 대학군사교육시행과 관련, 질병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 감점되는 학생에게는 보충교륙을 실시하여 감점구제의 길을 터주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76학년도에 실시할 대학입학예비고사성적의 본시험반영 비율을 곧 결정,오는 8월9일까지 문교부에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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