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사에 징역5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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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주】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학세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뺑소니 운전사 석송비피고인(32·충주시지현동61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속리산관광소속 청주∼조치원간 직행「버스」운전사인 석피고인은 3윌12일 조치원서 청주로「버스」를 몰고 가다 청주「하이웨이」주유소 앞 길에서 길을 건너던 청주시복대동 이덕응씨(39)를 치어 숨지게 한뒤 뺑소니 쳤다가 붙들려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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