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형사 정책상 보안처분은 죄를 범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범죄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처분은 위험으로부터의 사회방위와 함께 위험성의 교정을 통한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그 근본 의도가 두어져야 한다.
다만 이번 국회에 여당이 제안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을 국사범만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안처분 적 차원보다는 안보적 차원의 배려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도발위험에 비추어 국내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총력안보의 대열에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참여하도록 고취되어야 할 필요 또한 크다. 전비를 정산하여 이미 사회복귀를 한 사람을 사회가 포용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더우이 사실상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인권이 만의 일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런 기준에서 사회안전법안에는 몇 가지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선 보안처분 대상자에게 국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뿐 아니라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공소가 보류되거나 기소가 유예된 사람 중에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인물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중에는 무죄판결을 받게 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정 한 상황에서 기소된 사람보다 기소 안된 사람이 오히려 불 리를 받게 된다.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형사법의 원리를 들추지 않더라도 이들을 자동적으로 보안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깊은 고려가 가해져야 할 문제다. 오히려 정책상 형벌은 요하지 않고 보안처분만을 필요로 할 경우엔 별도의 재판절차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난은 이미 보안처분의 결정이 사법적 심리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일들이다.
그런데 제안된 법안에는 오히려 보안처분의 결정이 전적으로 행정적 통제에 의할 뿐 아니라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마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행정소송이 행정처분의「법령 위반」과「사실인정의 부 당」을 이유로 하는데 비해 이 법안의 경우는「법령위반」에만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을 관할할 법원도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단심으로 되어 있다.
보안처분으로는 보호관찰 뿐 아니라 주거제한과 사실상 신체형과 다를 바 없는 보안 감 호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법적인 사전·사후통제의 길은 가능한 한 넓게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과해질 보안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위험성의 측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불가피한 만큼 더욱 그렇다.
나아가 이미 교정·사회화한 사람에 대한 처분면제의 폭을 가능한 한 넓히는 문제는 사회안전과 국민의 단합이란 차원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면제의 요건을 객관화하여 보안처분 대상자 중에서도 한사람이라도 불필요한 고통과 권리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는 절실하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충분히 다듬어져 사회방위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한 심의를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